제목 |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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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피스톤 |
등록일 | 2024-12-17 |
조회수 | 154 |
정책 소개시민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4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 지원
-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가.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다회차 신청) 직전연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나.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마.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청년둥지론 등)
이용방법[신청방법] ※ 연초 공고문 확인 필요 ○ 방문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방문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배우자) 등
문의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 031-807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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