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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영업자라면… 의무교육 잊지 말고 이수하세요!
작성자 뾰로롱세라
등록일 2024-12-03
조회수 102

의무교육 대상

‘반려동물 영업자’란 다음 업종에 해당합니다:

  • 미용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 전시업
  • 운송업
  • 장묘업

영업 허가 및 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교육 요건

  • 「동물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경우, 처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추가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및 확인

  •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의와 시험으로 구성된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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