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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작성자 뾰로롱세라
등록일 2024-11-19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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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2023년 12월 2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의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
  •  

기존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 온라인 접수.
  •  

새로운 모바일 신고

  • 12월 2일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장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 가능.

 

 

주의사항

  •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발생.
    •  
  • 시행 종료:
    • 연장 적용된 과태료 경감 제도는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
    •  
  • 미신고 위험:
    •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바일 신고를 활용하세요.
코멘트

comment 댓글 총 1

  • 써니g
  • 어머~~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졌네요.

    2024/11/19 23:27

  • 뾰로롱세라
  • 네네!!

    2024/12/07 21: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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