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민안전보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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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피스톤 |
등록일 | 2024-12-17 |
조회수 | 28 |
정책 소개고양특례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계약자: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에서 일괄 보험료 납부 완료 2. 보장대상: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3.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4.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5.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6. 보장내용
대상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이용방법보험사 통합상담센터 문의 후 필요서류 제출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유장해: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
문의고양시청 재난대응담당관 사회재난팀 ☎ 031-8075-3012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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