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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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피스톤 |
등록일 | 2024-12-04 |
조회수 | 133 |
정책 소개 될 우려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한시적 양육비 월 20만원씩 9개월 지원 대상 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자 나.「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양육비 이행명령 등) 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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