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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작성자 해피스톤
등록일 2024-12-04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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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한시적 양육비 월 20만원씩 9개월 지원
 

대상
지원기준

  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자

  나.「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양육비 이행명령 등)

  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이용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 031-8075-3327
 

코멘트

comment 댓글 총 1

  • 뾰로롱세라
  • 이런 혜택들도 있군요

    2024/12/07 21:44

  • 해피스톤
  • 저도 이번기회에 알게되었어요! 좋은정보죠!

    2024/12/12 23: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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