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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1.31까지)
작성자 쁨쁨마미
등록일 2025-01-27
조회수 83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세요
 
지난해 연납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이 되었으나
해당자가 아닌경우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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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5년 1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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