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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전용구역은 일반차는 주차 안되는거 알고계시죠?
작성자 소울메이트
등록일 2024-06-23
조회수 235

저희 아파트도 작년말부턴가 전기차 전용구역이 생겼어요

 

요즘 자차가 1대는 기본이고 많은 집은 구성원별로 차가 있다고 하는 집도 있어서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게 현실인데요

저희 아파트도 역시나 주차공간이 없어서 5~6시만 넘어도 외출 후 돌아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막막한 곳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전용 충전하는 곳이 주차장 내에 생기면서 가뜩이나 없는 주차공간이

더 적어진 느낌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지만요

 

전기차 전용 공간은 대체로 충전구역이라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충전방해행위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되는거 알고 계시죠?

 

고양시 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 해당되는 아래 내용은

일반차량이 주차되면 과태료 10만원

충전하는 곳에, 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급속 충전 1시간, 완속14시간 초가하여 지속적으로 주차하면 역시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을 자동차 충전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해요

 

요즘 점차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가 늘고있어서 환경에 좋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반차량 운전자로써 약간... 불편함은 감수해야하는 건가봐요 ㅠ

여튼 장애인 주차공간처럼 과태료까지 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유해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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