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전거 타다가 손목 골절로 고양시민 자전거보험 보험금 받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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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혀니화니 |
등록일 | 2025-03-15 |
조회수 | 141 |
고양시민 자전거보험 알고 계시죠?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등록없이 고양시에서 알아서 자전거보험에 가입시켜 주는데요.
손목 골절로 고양시민 자전거보험 청구해서 보험금 받았답니다.
그 후기 소개해요.
지난해 말 아이가 친구들과 축구하러 가는 길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아파트 단지 내 턱에 걸려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바닥을 왼손으로 짚었지 뭡니까? ㅠㅠ 손목이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손목 뼈가 삐죽~ 나왔더라고요 ㅠㅠ
다행히 아이들은 뼈가 금새 붙는다고 해서 두달 정도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했고 생각보다 일찍 깁스를 풀고 지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월 이상이 지났고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이 생각나서 청구해 보았어요.
4주 진단서 끊어서 제출했더니 보험사 3곳(5만, 5만, 10만)에서 각각 보험금을 지급해 총 20만을 수령했네요.
단 진단서가 4주이상으로 발급될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골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ㅠㅠ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어 있으니 자전거사고 시 잊지말고 꼭 청구하세요!
<2025년 고양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대상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장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기간 종료시 지속적으로 1년 단위 갱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범위 1. 자전거를 직접 운전 또는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보행중에 자전거로 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청구 가능 지급제한 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와 관련된 사고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 -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범용으로 인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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