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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마세요!
작성자 뾰로롱세라
등록일 2025-04-15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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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마세요!
📢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 종료!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필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신고 여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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