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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좀 이해가 안되는 교통사고 판결
작성자 코코랑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778

어제 뉴스 기사인데 많이 황당하네요.

 

운전자가 5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술에 취한 보행자를 치었는데, 운전자 측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네요.

2020년 10월 18일 오전 4시 25분쯤 사고가 발생했는데, 솔직히 10월달에 새벽 4시면 정말 깜깜할 때인데, 넓은 5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조심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어떤 경우에서도 운전자가 항상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늘 안전 운전하셔야 해요.

 

저는 예전에 밤에 귀하는 길에, 앞 트럭에서 철골 구조물이 떨어졌는데, 그걸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 받아서

범퍼가 크게 판손된 적이 있었어요..

어두워서 트럭은 잡지도 못하고, 고양시에다 문의 했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코멘트

comment 댓글 총 1

  • 이쁜미소
  • 진짜..운전 하면서..그런 경우 화가 나요.

    2024/02/08 21: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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