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27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참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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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울메이트 |
등록일 | 2024-10-17 |
조회수 | 270 |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고 아시나요? (길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차별금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평등'이라는 당연한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하기 위해 계속 발의중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파장을 발생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입니다.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내용은 법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에 포함하려고 시도 되는 것은 '성적지향'입니다. 성적지향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들어내면 법에 근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개인 동성애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막지 말아달라는 것 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동성애라는 '표현'자체를 제한받게 됩니다. 또한 애매한 '혐오'에 대한 불확식성에 어떤 것이 혐오가 되는지 듣는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좋지 않다는 표현도 못하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 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생식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남자며느리, 여자사위가 인사와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한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어 운영중인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면 아동 인권침해로 양육권을 박탈하여 아이를 만날 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목사님도, 선생님도 그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수업 중 성별이 남,여 두가지라고 말한 학생이 퇴학조치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45세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탈의실에 나체로 걸어다녀도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탈의실과 샤워장 사용이 가능하며 영국 미국 등은 여권 신청서에 엄마, 아빠의 성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부모1, 부모2로 사용되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성동성애가 에이즈를 전파시킨다는 것!!! 그렇다면 허용하고 그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노출 위험이 커진다는 것!!!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비슷한 법안이 통과 된 나라들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 2024년 현재 35개 국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리 법제화 된 나라 중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모들이 지금에서야 후회를 한다고해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올해 6월(?) 동성커플이 함께 동거하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으로 서울고법에서 '인정'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룸메이트, 커플, 친구 등 너나할 것없이 모두 인정을 요청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화로 이어지고 우리는 크 혜택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평균 2년만에 차금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너도나도 비슷한 이슈를 몰고오면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소위 '국회 티켓'을 받기위해 힘을 실어주기 때문일 것 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나서 주세요 10.27일 일요일 2시부터 광화문~서울역 일대 반대 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수있도록 함께해주세요 10월 27일 광화문으로 흰티와 물, 방석, 모자를 준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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