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금 증여 계획 세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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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봄연두 |
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45 |
자식들에게 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세금까지 내며 줄 순 멊으니 증여 계획과 관련된 글 올려보아요.
미성년자녀는 10년마다 2천만원. 성년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시작하면 31세까지 1.4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이라 각각 증여하는 금액이 합산됩니다.
비과세로 증여했어도 (낼 세금이 없어도)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두어야 자녀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신고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현금을 증여했으며, 그 둘의 관계는 이렇다 증빙하는 겁니다.
다음 꼭지에서는 증여신고서 작성법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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