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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 증여 계획 세우기
작성자 봄연두
등록일 2025-07-15
조회수 45

자식들에게 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나마 세금까지 내며 줄 순 멊으니

증여 계획과 관련된 글 올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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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는 10년마다 2천만원.

성년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해부터 시작하면

31세까지 1.4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이라

각각 증여하는 금액이 합산됩니다.

 

비과세로 증여했어도

(낼 세금이 없어도)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두어야

자녀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신고서와

가족 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현금을  증여했으며,

그 둘의 관계는 이렇다 증빙하는 겁니다.

 

다음 꼭지에서는

증여신고서 작성법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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