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말 정산 꼼꼼하게 챙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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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봄날22 |
| 등록일 | 2025-01-22 |
| 조회수 | 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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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기한이네요^^
산정특례를 받는 암환자나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환자, 증증질환이 그 대상입니다.
대상자 입니다. 다니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가장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을꺼에요. 추가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잘 챙겨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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