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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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복한코코 |
등록일 | 2025-06-14 |
조회수 | 23 |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도 문화비의 정책지원의 일원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체육시설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헬스장과 수영장도 소득공제 포함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아쿠아피트니스
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
시립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기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주요 대상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자 중 급여 기준 충족자
⭕️해당시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라테스, 요가, PT, 골프연습장 등은 강습비가 포함돼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실치 않다면,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공식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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