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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03-16  11:06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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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알고 계세요?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계산 방식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고용24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에서 눈치안보고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야겠죠? ^^;

 

코멘트

comment 댓글 총 1

  • 강다다맘
  •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래도 좋은 제도네요^^

    2026/03/16 13:03

  • 마이구미
  • 네 해당되시는 분들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2026/03/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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