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알고 계세요?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계산 방식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고용24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에서 눈치안보고 이 제도를 쓸 수 있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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