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기한이네요^^
다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를 받는
암환자나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환자, 증증질환이 그 대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시고
평생약을 드셔야 하는 중증 질환이라
대상자 입니다.
대상자에 들어가는지는
다니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가장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을꺼에요.
추가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잘 챙겨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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