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25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11월부터
출산당 ➡️ 25회(체외수정20회, 인공수정5회)
지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25회로
변경했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였던 기존의 기준을 연령에 관계없이
본인부담률 30%로 통일해 지원.
자세한 내용은 관할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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