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소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한시적 양육비 월 20만원씩 9개월 지원
대상
지원기준
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 자
나.「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양육비 이행명령 등)
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인 자
* 지원 제외 대상
-생계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이용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 031-8075-3327
| 이전글 | 우리쌀! 우리술 K-라이스페스타개최 (12월6일~8일) 킨텍스7홀 |
|---|---|
| 다음글 | 벌써 24년도도 마무리 2학기 교육과정 평가회 다녀왔어요 |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