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대상
‘반려동물 영업자’란 다음 업종에 해당합니다:
- 미용업
- 수입업
- 생산업
- 위탁관리업
- 전시업
- 운송업
- 장묘업
영업 허가 및 등록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교육 요건
- 「동물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경우, 처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추가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및 확인
-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의와 시험으로 구성된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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