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 확인하세요!
12월까지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 중이라면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이란?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뜻합니다.
- 대상 시설:
- 에어바운스, 트램펄린, 미니열차, 미니모노레일, 미니수륙양용차, 미니슬라이드, 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자진신고 방법
- 준비서류:
- 검사결과서(확인서) 사본.
- 본보기계(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 영업자 제출 필수 구비서류.
- 신고 절차: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 후 관할 산업재해방지 관련 부서에 제출.
검사결과 발급
- 안전성 검사 결과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또는 (사)한국놀이시설협회에서 발급 가능.
- 시설 안전성을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자진신고 기간:
- 12월 말까지.
- 기간 종료 후 미신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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