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규모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올해 검진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중 51세~70세(1955.1.1.~1974.12.31.)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변에 여성농업인이 있으면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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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규모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올해 검진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중 51세~70세(1955.1.1.~1974.12.31.)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여 검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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